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시 · 도지사가가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자격등급의 경우, 처음에는 1급과 2급으로 구별되었으나 2010. 4. 26.부터 ‘요양보호사’로 단일등급화 되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합격자는 광역시 · 도지사에게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고 광역시·도지사는 서류검정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절차 : 교육과정 이수자 → 시험합격 →요양보호사 자격증교부
교육원에서 교부
시험과목 | 시험내용 | 문항수 | 시험방법 및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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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요양보호론 | 35문항 |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
실기 | 요양보호에 관한 것 | 45문항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필기 ·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사진 2장(3.5cm✕4.5cm) : 여권 사이즈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그림)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건강진단서에서는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도의 자격검정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