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시원에서 시행하는 요양보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시 · 도지사가가 부여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 요양보호사는 치매 ·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자격특징
  •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 요양보호사 자격등급의 경우, 처음에는 1급과 2급으로 구별되었으나 2010. 4. 26.부터 ‘요양보호사’로 단일등급화 되었다.

자격취득절차
  •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합격자는 광역시 · 도지사에게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고 광역시·도지사는 서류검정 후 자격증을 교부한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절차 : 교육과정 이수자 → 시험합격 →요양보호사 자격증교부

  • STEP 01
    교육과정 이수자
    교육수료증명서류 발급
    (교육기관·실습기관 → 교육생)
  • STEP 02
    시험합격
    합격자 → 광역시·도
  • STEP 03
    요양보호사 자격증교부
    광역시·도지사

    교육원에서 교부

시험과목 시험내용 문항수 시험방법 및 형태
이론 요양보호론 35문항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실기 요양보호에 관한 것 45문항  
  • 요양보호론 :

    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 합격자 결정 :

    필기 · 실기시험 각각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 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이전까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을 정상이수한 자

◎ 단, 합격자 발표 후 서류심사과정에서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는 합격이 취소됨.
자격증 신청
  •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 사진 2장(3.5cm✕4.5cm) : 여권 사이즈

  •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그림)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

  • 요양보호사 교육수료증명서

  • 실습확인서

  • 경력증명서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 경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은 해당 경우에만 제출

  • 건강진단서(신청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진단, 발급된 경우만 인정)
    건강진단서에서는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신청절차
  • 합격자 발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교육받은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처리절차
  • 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도의 자격검정 결과, 정상수료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등록기준지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주의